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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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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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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를 운영한 부부가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선일보

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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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이날 동방명주와 이 식당을 운영한 중국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식당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관할관청인 서울 송파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2년 12월 동방명주가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전광판에는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 “식당 종업원들과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 등의 문구가 나타났다. 이 때도 송파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설치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B씨는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서울에 동방명주와는 별개의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파구청은 동방명주가 구청 허가 없이 전광판을 설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2월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날 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다.

다만, 동방명주가 실제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은 처벌 규정이 없고, 간첩죄의 적용 대상은 ‘적국’에 한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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