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상습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생…계모 '징역 17년' 2심서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살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죄 대신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치사죄'만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오늘(2일) 지난해 8월 1심에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3살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학대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유지하는 게 맞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지난해 2월 7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