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산 25%’ 규정 예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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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탈당 이력이 있는 출마자들에게 적용되는 총선 경선 감산 규정을 일부 인사들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친명 인사들이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친명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22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탈당 경력이 있는 16명에 대해 향후 공천 심사에서 탈당 경력에 대한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이력이 있는 출마자들은 경선에서 25%의 감산을 받는다. 그러나 최고위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향후 경선 심사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게 됐다.
최고위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탈당 경력 당원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탈당 경력자 심사 경선 감산을 적용하지 않되, 가산도 적용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 심사를 요한다”고 했다. 감산 적용을 받지 않는 16명 가운데 15명이 민주당 현역 지역구 도전자다.
이 같은 의결 사안을 두고 비명계에선 “친명 후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산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들 중엔 서원선(인천 서구을·현역 신동근 의원), 이은영(경기 의왕과천·이소영 의원), 정진욱(광주 동남갑·윤영덕 의원), 이승훈(서울 강북을·박용진 의원), 노희용(광주 동남을·이병훈 의원), 이건태(경기 부천병·김상희 의원), 하석태(서울 양천갑·황희 의원), 문상필(광주 북갑·조오섭 의원), 송노섭(충남 당진·어기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을 내걸고 출마를 준비 중인 원외 인사들이다. 정진욱 예비후보의 경우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건태 예비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 특보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탈당 이력은 명백한 해당행위인데, 경선 도중에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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