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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野, '중대재해법 2년유예' 협상안 거부…與 "양대 노조 눈치보느라 민생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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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산업안전청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끝내 불발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고, 소상공인들은 참담하다며 재논의를 호소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산안청 설치는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건데, 정부 여당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긴 하지만, 현장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1순위는 민노총·한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관계 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고, 법 유예와 상관없이 산업안전청을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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