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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몰래 녹음' 증거 인정…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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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아이 옷에 숨겨 보낸 녹음기로 확보한 교사의 목소리가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주 씨 아내는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여기에는 수업 도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네가 싫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A 교사의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