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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강남 길거리 낯 뜨거운 불법 전단…'징역형'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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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을 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경찰은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로변, 오토바이를 탄 남성 두 명이 인도 가까이 붙어 전단을 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