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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병들고 뼈 드러난 고양이들 전시…"반려동물카페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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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온전치 못한 고양이들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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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경기도 OO시 한 반려동물카페.

유명 지도앱에 '유기견, 유기묘로 이뤄진 보호소 카페'라는 소개글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오늘(1일) 해당 영업장에 대한 답사 결과를 공유하며 반려동물카페 소비 자제 및 서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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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드러난 고양이. 〈사진=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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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전시 중인 동물들을 돌보는 이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방치된 동물들은 간식을 주는 손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그마저도 무리에 잘 끼지 못하거나 서열에 밀린 동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휴식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방에는 치우지 않은 배설물이 가득했고, 창틀에는 고양이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못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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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실을 가득 채운 배설물(왼쪽)과 창틀에 박힌 못들(오른쪽). 〈사진=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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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에서 6개월 미만 동물은 전시할 수 없지만... 〈사진=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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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3개월령 추정 품종견도 눈에 띄었다"며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손님이 주는 간식을 쫓거나 원치 않는 사람과의 접촉을 견디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먹이주기 등 체험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전시업'은 여전히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카페는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시설 기준 역시 기본적인 요건만 규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CCTV 설치 의무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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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크린 고양이. 바닥에는 배설물이 방치돼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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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사항과 증거자료를 제출해 민원을 접수했지만, 위생 관리나 치료 의무 불이행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선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반려'의 대상일 뿐, 전시나 체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카페 금지 서명을 전달하고 동물전시업 금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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