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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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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하천법 통과 … 메타버스 육성법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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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내세웠던 성과인 '계곡 정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하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다.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상향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500만원이었던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 올리도록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은 3차원 가상현실(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했다.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뗄 수 없도록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반사필름식 번호판 등이 도입되면서 봉인제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국 시설을 파괴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정부 지원의 대상을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신유경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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