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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중대재해법 처리 끝내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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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하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40여건 본회의 통과

뉴스1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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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구진욱 김예원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전 1시간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여당안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지 않겠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주차장 내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40여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차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야영·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500만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인 하천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4호 법안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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