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속보]野 "중대재해법 이미 시행···2년 유예 의미 없다" 머니투데이 원문 김성은기자 입력 2024.02.01 16: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