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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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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년 유예안이 의미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법이 시행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려면)법 시행을 정지시키고 다시 법안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면 법이 시행된 만큼 중대재해법 법안 취지를 존중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와서 유예해달라는 것보다 정부에 충분히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시 중소기업 영세업체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2년 유예안은 이미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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