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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혐오와 차별 없는 선거되길”···성소수자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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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2024 국회의원 선거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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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활동가들이 22대 총선을 앞둔 국회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논의를 촉구했다.

성소수자차별변대 무지개행동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달성해야 할 성소수자 인권 과제 10가지를 발표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정쟁에 몰두해 소수자 인권을 방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22대 국회는 성소수자들의 외침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지오(활동명)는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에서도 10대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며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의 개혁 의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4건(이상민·박주민·권인숙·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계류돼 있다.

장서연 모두의결혼 활동가는 “동성 간 커플도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며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이 1만4000명이 넘은 이 시점에 22대 국회는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기용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는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형사처벌 하는 군형법상 추행죄(92조의 6) 폐지를 요구해 온 지도 20년이 지났다”며 “22대 국회는 폐지해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군형법 추행죄에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센터 띵동 대표는 “(반대 세력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경기·서울·충남 등 지자체 조례까지 폐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환경 조성, 교과 활동에서 학생의 성 정체성과 젠더 표현 존중 등을 위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25~31일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에 시민 1023명의 연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정당에 간담회를 제안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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