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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농해수위, 새 양곡법 개정안 야당 단독 의결…여당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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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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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농해수위 위원 6명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당 측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차례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 동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정부 미곡 매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지만 위원은 생산자 대표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다.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윤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며 "이게 어떻게 유사 동질법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안조위 구성에 대해 "내가 충분히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고, 국회법에 아무런 하자 없이 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 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경기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그간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 원을 지원해 약 4천 명이 수혜를 봤고,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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