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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노린 고의 사고 62.5%
1일 금감원은 지난해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조사해 고의 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만 총 9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적발 혐의자(109→155명)와 지급보험금(84억→94억원) 모두 증가했다. 이들 혐의자가 타낸 평균 보험금은 1인당 6100만원이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차량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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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유형에는 A씨 사례처럼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가 가장 많았다. 차선을 바꾸는 차만 노려 일부러 속도를 내 추돌하는 수법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고의 사고 유형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1.7%) 이었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하는 차를 확인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는 방식이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를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좁은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를 대상으로 멈추거나 피하지 않고 내는 고의 사고(7.0%)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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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20·30대가 주로 고의 사고
금감원이 적발한 혐의자 대부분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78.8%)가 많았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운송업·자동차 관련업 등 운전을 잘 아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수였다. 고의 사고 혐의자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동승시켰다.
주요 고의사고 유형.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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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운전자 보험의 가족 동승 ‘자동차부상 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후 동생을 태우고 고의 사고를 냈다. 좁은 도로에서 운전 중인 차를 피하지 않고 접촉 사고를 내는 방식이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동승 가족 기준 최고상해등급을 최대 5인까지 일괄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B씨는 총 23건의 고의 사고를 내 1억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냈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놓고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을 타낸 이들도 34명이나 됐다. 이들은 가족 지인과 함께 차를 나눠타고 진로 변경하거나 동시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접촉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 58건을 냈다. 이들이 자동차 수리와 병원비 치료 목적으로 받은 보험금은 4억9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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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합의 말고, 경찰·보험사 알려야
고의 사고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보험회사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고 시 당황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다. 또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더 타낼 수도 있으니, 탑승자를 사고 직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교통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이나 차선변경·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다”면서 “따라서 자동차 고의 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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