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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업체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확대 후 첫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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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부산 사고 수습 지휘…"전형적 재래형 사고 엄정 수사"

연합뉴스

사고 현장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부산=연합뉴스) 홍준석 손형주 기자 =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작년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인데, 이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안전보건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며 "빨리 사고를 조사하고 수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당장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인 3천여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당이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이 법(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노동계·경영계 목소리가 있는데 이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여야가 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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