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25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공사장 건설자재 속에 안전모가 놓여 있다. 수원/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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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명 규모인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일하는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에도 적용된 이후,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진 첫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와 부산 기장경찰서 설명을 31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5톤짜리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 ㄱ(37)씨가 집게차 마스트(집게차에서 집게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회전판)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집게차 운전 노동자가 근처에 있던 ㄱ씨를 보지 못하고 집게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집게차 장비와 적재함 사이에 ㄱ씨가 끼인 것으로 추정했다. ㄱ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이후 나흘 만에 발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뒤 해당 사업장을 찾아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에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상시 노동자 10명인 해당 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해야 하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사 결과 사업주가 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대상 안전조처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뤄져 온 부분”이라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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