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추진…내달 16일까지 접수, 3월 중 선정
화천군청 |
화천군은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1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2천만원 내에서 최대 80%인 1천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등 위생업소는 화천군 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사업이 진행돼 이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이다.
노후설비 교체나 기능개선, 외부 간판이나 주차장 등 외부 경관조성에는 사업비 30% 미만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천군은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으로 시설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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