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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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JFTC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합병 당사자에게 폐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FTC는 "검토 결과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면 합병시 경쟁 제한을 통한 독점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제분석,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신고서를 바탕으로 일본과 대한항공은 2년여 동안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주요 14개국 가운데 EU(유럽연합)와 미국, 일본을 제외한 11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U는 오는 2월 심사를 잠정적으로 끝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조건부 승인이 유력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승인만 남은 가운데 이번 일본 승인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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