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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159명 참사'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에 막혀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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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 열흘만이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특별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 소식을 알렸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토록 한 이태원참사특별법 내용을 문제 삼아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특조위에서 특검 요구 권한을 빼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4월 총선 이후에 법을 시행토록 하는 등의 완충 조치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까지 벌인 유가족들의 요구도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이로써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1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문책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 확산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폭풍도 가중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9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됐다.

프레시안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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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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