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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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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 소비자 보호 강화…등급분류 완전 민간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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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7번째 민생토론회서 주요 계획 발표


정부가 게임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등급분류 제도의 완전 민간이양을 추진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에 맞춰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관 배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게임 서비스 종료시 환불전담창구 운영 의무화, 해외게임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함께 사행성 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다도 중장기에 걸쳐 민간에 넘겨 완전 자율 등급분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및 정부부처 합동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이용자 권리보호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등 3가지 부문에 걸쳐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매경게임진

정부가 게임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사진=KTV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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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 권리보호의 경우 오는 3월 22일 시행 예정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함께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환불창구 운영 의무화,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게임사의 이용자보호 의무 부여 등이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과 함께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정보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1분기 표준약관을 개정해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환불 접수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담 창구 등의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도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어 국내 소비자들이 문의나 대응이 어려운 해외 게임사의 경우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법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구글, 애플, 삼성, 소니, MS, 닌텐도 등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유통 금지를 추진한다.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으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함께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관 배치를 추진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금액 보상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분기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소액 사기 수사를 전담할 수사관을 전국 150개서에 200명 내외 규모로 배치할 방침이다. 게임 아이템 사기에 경우 피해자의 주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이고 피해 규모도 100만원 이하로 사건 신고나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전담 수사관 배치를 통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검거율을 높이는 한편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아케이드 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으나 완전 자율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1단계 조치로 민간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등급분류를 위탁하고 올해 2단계 추진을 통해 사행성 모사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GCRB에 추가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검토 방안인 3단계 계획을 통해 게임산업법 개정 및 GCRB의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 실현을 모색한다. 다만 정부는 민간 완전 자율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행성 모사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이양 여부는 별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얻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에 분리돼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이양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분류 기준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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