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원 A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알선을 청탁하고, 부하직원들은 그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A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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