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단독] "성추행 의혹 직위해제 교사, 무혐의 복귀했다면 성과금 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수사→무혐의 복귀→성과금 대상 제외
서울고법 "성과금 자격 없다"는 1심 뒤집어
법원 "무혐의에 징계 안 받았다면 자격 있어"
한국일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공동 주최의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게, 교육청이 성과상여금(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하급심 첫 판단이 나왔다. 교육계 등에선 교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남용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줄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직위해제됐다. 2018년 3~11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추행)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학생을 안아줬을 뿐이고, 학생들 의사를 먼저 확인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행동을 무혐의로 봤다.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도 별도로 A씨를 징계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 2021년 4월 1일 복직했다.

A씨는 직위해제로 인해 2021·2022년에 받지 못한 성과금 7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 동안 직위가 해제된 A씨에게는 성과금을 줄 수 없다고 교육청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의식을 결여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명확한 반면, 교육청이 혐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혐의 여부의 진정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성과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과 교육청 징계 포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성 관련 혐의로 수사가 개시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미지급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성과금은 액수도 적지 않은 데다가 교사로서 자부심까지 걸린 문제"라며 "법적 문제가 해소돼 교육 현장에 복귀했는데도 성과금 지급에서 제외되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임이랑 변호사는 "이번 판결 덕분에, 무혐의를 받고 직위해제에서 복귀한 교사들에게 성과금을 주지 않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자발적으로 취소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