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늘(29일)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천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 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 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 원을 특별포상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이고,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태윤 기자(yck1004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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