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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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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에 ‘선거법 위반’ 추가 적용했다…檢 “철저한 공소 유지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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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자유’ 침해 범죄로 판단…檢 “민주주의 근간 흔들었다”

세계일보

박상진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장이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소회의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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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김모(6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검찰의 구속 기소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는 해석에 따른다. 단순히 제1야당 대표 살해 시도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이라는 판단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사건 발생 한 달 가까이 흐른 29일 공식 브리핑에서 김씨가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함께 부각했다.

박상진 특별수사팀장(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인 범죄”라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해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켰고, 민주주의를 저해한 데 이어 모방범죄까지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범죄여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사건 발생 직후 검찰총장은 사안의 성격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특별수사팀 구성 등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부산지검은 1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범죄 상황과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과 배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범행 영상 분석과 피해자 의복 정밀 감정,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통합심리분석 그리고 계좌 거래 분석에 더해 통화내역 상의 다수 통화자 등 총 114명을 조사했다면서다.

왜곡된 정치 신념에 사로잡힌 극단적 범행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론에 검찰도 이견이 없었다. 박 팀장은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의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며 “피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되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4월 등산용 칼을 범행 도구로 구입해 양날을 예리하게 갈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인근의 화단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해 수시로 찌르는 연습을 했다고 박 팀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사건발생 직후부터 범행 배후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각종 과학수사와 광범위한 인적 조사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라고 정의한 박 팀장은 기소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닌 철저한 공소 유지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정치적 폭력’과 ‘선거폭력 범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이끄는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75)씨에게도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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