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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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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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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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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 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했는데,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김 씨가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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