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시도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안 승인 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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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남은 2년 임기를 승계하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정의당은 설명자료에서 제도에 대해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이 의원이 당선될 당시 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있는 후순위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 정치에 반영할 실험적인 수단으로 제시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리 나눠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당내 비판 의견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례 2년 순환제 도입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을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국위 결정은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실리적 측면에서도 이것은 우리 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다른 당 비례의원들은 국회 적응을 끝내고 3년차 임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1년차 의원으로서 다른 당의 의원들과 기울어진 상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적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확대를 위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확정한 상태다. 내달 3일 ‘녹색정의당’으로 새 창당대회를 연다. 비례대표 1번에는 노동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을 전략 명부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비례대표 2번은 녹색당 추천 몫에 기후 녹색 생태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로 정하도록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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