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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실거주 의무, 중대재해법 유예... 총선 앞두고 野 '선명정책'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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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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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 법안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책 선명성을 강조해오던 기조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안을 찾자”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은 28일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행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인데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3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 당첨자가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한 정책을 두고 분양 현장에서는 “전세를 놓을 수도, 전매 제한으로 분양권을 팔 수도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여야 협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기준으로 전국 72개 단지, 총 4만8585가구가 실거주 의무를 벗게 된다. 올 6월·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아파트가 대표적 단지로 꼽힌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은 “원내지도부가 아직 선을 긋고는 있지만, 금리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총선 표를 의식해 여당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동조해야 하느냐는 강경론이 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분위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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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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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분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적용 확대를 늦춰야 한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원은 통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끝까지 유예안을 반대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했다. 이에 당 지도부에서도 유예안 일부 수용을 지렛대로 여당과 추가 협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청 등 가시적인 보완책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 당 지지율 정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 의지와 관계없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데, 어쨌든 여론이 반응하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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