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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개 회사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8년 넘게 회사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이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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