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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울산 남구, 위기가구 생계 지원금 13% 인상···지원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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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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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위기 가구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는 실직 또는 휴·폐업과 화재·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1인 기준 월소득 167만1334원인 중위소득 75% 이하와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남구는 고물가 기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을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13% 인상했다. 기본 지원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남구는 지난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 카카오톡 채널 등 민간 네트워크와 방문 조사 등으로 위기 가구 5128명을 발굴해 31억6726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월 현재까지 315명을 발굴해 3억1900만원을 지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실직, 질환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주민이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니 주변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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