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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제기한 野 이탄희 “양승태 수족, 귀신 지시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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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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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라고 했다.

이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7년 대법원에 박근혜 정권 시절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최초로 내부 고발한 인사다. 해당 의혹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지휘 아래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수사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 ‘재판 거래’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의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언했고, 역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돼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리상 인정되기가 까다롭다”고 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탄희 의원 등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제 삼자 2018년 사상 최초로 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고 초대 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이후 최 의원도 2020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검찰 재직 시절 지휘했던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까지 이 사건으로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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