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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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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이번 일로 우리나라 공정해졌으면”…檢은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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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결심공판서 조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조민, 최후진술에서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 판결 겸허히 수용하겠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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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조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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