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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민 입시비리…공소권 남용 논란 이어 이례적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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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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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는 향후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는)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한 것”이라면서도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 조민은 의사면허와 고려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우리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하고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 등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며 “내가 누렸던 인터십 기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환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씨 쪽 변호인과 검찰은 ‘조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두고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조씨를)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지위로 둔 것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단”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 위배된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 쪽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조씨와 그 가족이 함께 가담한 입시비리 사건에서 모두 거짓진술을 하고 진술을 거부하다보니 전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조국·정경심 재판’에 와서야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후 추가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조씨에 대한) 기소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께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께 부산대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뒤 최종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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