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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사흘간의 탈주극을 벌였던 김길수가 도주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 치료 목적으로 간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6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전 연인이자 도주를 도왔던 우 모 씨에 대해서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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