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버스 사고로 통제된 수원역 환승센터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부상자 중에서도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하거나 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