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결정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버스 기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0-1번 버스를 몰던 여성 기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수원역 환승센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현금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잠시 운전석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버스가 움직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 밟았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