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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운명의 날…‘사법농단’ 7년 만에 대법원 수장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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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심 결론

사법남용권 의혹 제기 후 7년만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

관련자 대부분 무죄 판결

헤럴드경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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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7년 전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 사태로까지 이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사건 제기 7년, 기소 약 5년 만에 나오는 첫 판단이다.

사법농단 의혹은 2017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을 견제하라는 지시에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2017년 9월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오후 2시께 선고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7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5년과 4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다. 사법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쟁점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의 직권에 대한 판단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권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논리로 관련자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법관과 수석부장판사들은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6명의 법관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하급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했다. 피고인들이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인만 211명을 신청했다. 법원 인사철마다 재판부가 교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등으로 재판이 몇달 내내 중단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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