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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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지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의당 의석수가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기 위해 ‘꼼수 사직’한 것이다. 올해 4·10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일(3월 22일) 기준 의석수로 부여되는데 정의당으로선 최근 제3지대 신당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기호 3번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의원의 사직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 합류를 선언한 류호정 의원의 탈당계도 이날 수리됐다.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어받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엔 피고인이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스토킹 범죄자의 장교 임용을 제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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