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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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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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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과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을 제외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 대신 반납하지 않은 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 금지 근거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정책 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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