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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화오션 조선소 31세 노동자 또 사망…28세 숨진 지 12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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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사망사고
한국일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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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31세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12일 28세 하청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지 12일 만이다.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5분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A(31)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5시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앞서 12일에도 거제사업장 내 선박 방향타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표면을 매끄럽게 갈아 내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씨(28)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가 이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는데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한화오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6명이 숨졌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고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과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문도 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의 경우 한화오션 '위험작업허가서(PTW)'에 승인된 작업자와 실제 작업자(사망자)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는데 4시간 안전교육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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