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관련법 제정된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나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입원적정성심사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앞으로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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