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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뉴스타파 등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대검 "업무 관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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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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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활동 등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고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공동취재단은 고양지청장은 지난해 2월 7일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85만 2천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제에는 지청장 업무추진비 45만 2천 원, 특정업무경비 40만 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지청은 같은 날 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상반기 전입 검사 만찬 간담회'를 열고 52만 8천900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30만 원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22만 8천900원은 특정업무경비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사용한 사례는 총 33건"이라며 "그중 결제 시각·테이블 번호 등을 파악해 1건의 식대를 2개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는 예산 특성상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 활동이나 수사 목적 교류 활동 등 해당 청의 업무와 관련해 집행한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사 관련 참석자와 성격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함께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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