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초읽기'…중소기업도 '안전책임자' 임명해야 뉴스핌 원문 입력 2024.01.25 14: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