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죄질 불량, 피해자가 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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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이 남성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2019년 4월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5월에도 같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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