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강제추행' 장애인 인권운동가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징역 3년…"죄질 불량, 피해자가 엄벌 원해"

JTBC

JTBC 자료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이 남성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2019년 4월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5월에도 같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