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서울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3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부탄가스 1개가 폭발해 아파트 유리창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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