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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여야 쌍특검·중대재해법 폭풍전야…‘규탄대회⋅의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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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법 재표결 본회의 처리…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野 쌍특검법 권한쟁의요구…추가 조건 강조

쿠키뉴스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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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이후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진행한다. 민주당도 본희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이 격돌하는 주요 안건은 ‘쌍특검법’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특성상 대표가 회사 전반을 모두 책임져야 해 처벌이 이뤄질 경우 그 피해가 기업을 다니는 노동자에게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쌍특검법’ 재표결에 관해 ‘악의적인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권한쟁의요구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공천 시기에 하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추가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정부의 사과 △추가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권한쟁의요구 상태라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쌍특검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표결이 안 될 경우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의중을 내비친 상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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