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활용처를 적극 모색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용 범위와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AI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AI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배달로봇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 이동 로봇이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운행안전인증 획득 시)로 포함되는 데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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