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안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마현 당국은 시민단체가 추도비를 지난달까지 철거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신 철거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일 역사 이해와 양측 우호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설치했는데, 2012년 진행된 추도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철거 요구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이에 군마현 당국은 2014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불허가 처분 취소 요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달에는 군마현의 비석 철거 절차를 멈춰 달라는 또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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