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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위증교사’ 재판서 이재명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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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6분간 발언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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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진성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인가 반복한다”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고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약 16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김씨에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녹취록에 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외시켰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물이다. 김씨 측은 이날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는 김씨는 위증을 부탁할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과거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저를 고소한 일로 제가 구속됐었고, 저로 인해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그와 무관치 않게 구속돼 처벌 받았다”며 “김씨와 저는 일종의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내고 ‘이 대표와의 변론 분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김씨는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피고인과 마주해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며 “재판받는 동안 이재명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의견서에는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다”며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두려움이 더 크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김씨 측은 “이 대표 측에서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 주장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더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대표와 김씨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를 재생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면서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많이 상의를 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실 관계가 애매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작년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김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김씨는 2019년 2월 증인으로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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