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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연장 근로, '주 단위'로 기준 변경…"1일 근로 상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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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봤던 정부가 이제는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다 합쳐서 40시간이 넘는 것을 연장 근로로 보겠다며 오늘(22일)부터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하루 일하는 시간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