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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한 친누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중증 정신장애인인 60대 동생 B씨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B씨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B씨의 수급비 관리자를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이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B씨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관할구청을 통해 B씨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B씨는 대소변이 묻은 주거지에서 냉난방은 물론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긴 채 방치돼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시와 환청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B씨의 다른 가족들은 B씨에 대한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유일하게 B씨에 대한 보호 의사를 밝힌 A씨는 B씨가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B씨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법정 보호자인 A씨의 재발 방지를 위해 B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상 질병과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성년후견인 보호 아래 정확한 장애 정도를 진단받아 장애인 등록을 하고 국가복지시스템에 편입돼 장애인 급여를 받거나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는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경제적 지원, 장애인 등록 등 보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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